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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을 접하길 원하는 1인입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며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헌혈자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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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재심 요청,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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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6141737003&sec_id=530301

 

KBL, ‘영구제명’ 강동희 감독 재심의…10개 구단 감독 선처 요청

한국농구연맹(KBL)이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제명됐던 강동희 전 감독(55)의 재심의에 나선다. K...

sports.khan.co.kr

 

  며칠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 기가 막혀서 글을 쓰겠습니다.

 

  한국농구리그인 KBL의 관계자들이 강씨의 복권을 위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KBL 10개 팀 감독과 적지 않은 농구 관계자들이 탄원서에 서명했고, 강씨 본인이 직접 탄원서를 KBL에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과거(2013년) 한 팀의 감독으로서 승부조작을 저지르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영구제명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다시 스포츠판에 들어올려고 용을 쓰다니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정정당당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더럽히고 자신의 지갑을 두둑히 한 인물답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리그에서 승부조작자를 관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감싸고 복귀시려고 한단 말입니까. 메이저리그에서 30개 팀 감독들이 배리 본즈, 로저 클레멘스 등의 약쟁이들이 명예의 전당에 가야 한다고 인터뷰했거나, 스타크래프트1 전직 선수들이 마재윤, 원종서가 받은 영구제명을 풀어달라고 E스포츠협회에 건의했으면 그 날로 저는 MLB와 ASL에 관심을 끊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엄밀히 따지면 승부조작은 약물보다도 악질이라고 생각하고, E스포츠 - 스타크래프트 1,2 조작 연루자들은 누구처럼 징역까지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나긴 했죠.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5&aid=0001447904

 

‘승부조작’에 용서 없었다…강동희 징계 해제안 기각

지난 2013년 당시 승부조작 혐의를 받던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강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뉴시

sports.news.naver.com

 

  다행히 KBL에서는 재심의 요청을 기각처리했습니다. 기사를 보니 현시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탄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요. 승부조작을 옹호하는 작자들에 비하면 한국농구연맹이 낫네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필자가 NBA에 관심을 가지면 가졌지 KBL에 시선을 돌릴 일은 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승부조작 범죄자는 프로스포츠에 얼씬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씨의 복귀 시도를 도왔던 관계자들은 깨끗하게 사과하시거나, 강씨가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했거나 8년 전 처벌이 과했다고 여긴다면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시던가요.

 

국민체육진흥법의 제26조, 제47조, 제48조를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B2%B4%EC%9C%A1%EC%A7%84%ED%9D%A5%EB%B2%95

 

국민체육진흥법

 

www.law.go.kr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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