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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을 접하길 원하는 1인입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며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헌혈자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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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되신 분들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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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34777.html

 

코로나 생활지원비, 2인 이상 가구 15만원·1인 가구 10만원으로 하향

유급휴가비도 7만3000원→4만5000원

www.hani.co.kr

 

  어제 글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글을 올립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거나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격리되어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청하면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단위로 신청하는 거라 한 가구에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모두 감염되었더라도 그 중 1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 감염되었을 경우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리자 모두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2031401342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또' 줄어든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또' 줄어든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코로나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한달만에 또 줄어든다. 격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

m.health.chosun.c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22001135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 하향…5월말 격리의무 해제 검토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 하향…5월말 격리의무 해제 검토

www.newspim.com

 

  필자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 생활지원비를 주는 방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가 가장 큽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생활지원비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축소되었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내려가는 등 점차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추세도 낮아지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자체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확진되셨고 격리해제가 풀리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등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문의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격리해제 후 3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스마트폰 문자 등으로 코로나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인정됩니다. 즉 PCR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확정되어야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3. 등본, 초본에 명시된 실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가야합니다.

 

  5. 필자의 경우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쌓여 있어서 그곳에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했는데 이 역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무인민원발급기나 창구 접수 등)

 

  6. 필자가 들은 바로는 같은 거주지의 본인 이외의 타인도 감염되어 2인 이상으로 신청할 경우 그 사람의 격리 통지서 문자를 캡쳐해서 창구에 제시해야 합니다.

 

  7. 해외입국자나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격리 해제 이전에 외출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이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자가 주민센터에 갔을 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담당자에게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는 아예 제출하고 신분증을 잠시 보여줬습니다. 격리 통지서 내용을 어떤 연락처로 보낸 다음에야 접수가 완료되었고요.

 

  참고로 이 지원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3개월 ~ 4개월 뒤에서야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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