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9. 11:22, 헌혈 후기 및 정보/헌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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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loodinfo.net/notice_general.do?action=detail&brdno=11&brdctsno=403271
원래 전혈헌혈을 하면 2개월 후 같은 날짜에 재차 전혈헌혈을 할 수 있고, 혈소판과 혈장과 혈소판혈장 같은 성분헌혈을 하면 2주 후 같은 요일에 재차 성분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26일 개정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어느정도 개정되어서 채혈금지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전혈헌혈 가능 기간이 2개월 후 같은 날짜가 아니라 8주 후 같은 요일이 되었네요. 2020년 11월 5일(목요일) 기준이라면 2021년 1월 5일(화요일)이 아니라 2020년 12월 31일(목요일)로 변경된 셈이죠. 즉 전혈헌혈 주기가 약간 짧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단위적혈구성분헌혈의 다음 헌혈 가능 주기도 4개월에서 16주로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고등학생 시절 전혈헌혈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때 2개월 마다 전혈헌혈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다회헌혈자를 희망해서 무조건 성분헌혈만 하지만 헌혈자로서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혈액 수급이 쉽지 않은데 상황이 호전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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